놀이·나룻배 사고 보상 "막막" 경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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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내 유명유원지 등에서 운행중인 유선과 도선·모터보트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단 한푼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유·도선 업자들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정원초과 운행을 하는가 하면 과속운행을 일삼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많아 승객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이섬·팔당유원지·수원원천국민관광지 등 도내유원지에는 유선(모터보트 포함) 1천6백1척, 도선 26척 등 모두 1천6백27척의 유·도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중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은 4백26척으로 20.6%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유·도선도 5백여 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유·도선 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유·도선 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점 ▲연중 5∼8월까지 4개월 정도 한철영업을 할 수밖에 없으나 보험료는 1년치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유·도선업자의 보험기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지 못해 피해자를 울리고 있다.
지난 4월26일 오전11시쯤 가평군 남이섬에서 남이유도선(대표 엄수진·59)소속 모터보트를 타고 놀던 권용주씨(고·농업·용인군 구성면 상하1리) 등 4명이 보트가 과속으로 달리며 급회전하다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 권씨 등 4명이 전치 2∼6주씩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고보트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사고보트 업주 또한 피해보상 능력이 없어 사고당시 모터보트 운전자만 구속됐을 뿐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도선 업자들은 한철 장사에 1년치 보험료를 내야하는 현행제도의 모순 때문에 보험가입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 원천국민관광지에서 유도선업을 하는 한경수씨(43)는『성수기 3∼4개월을 제외하면 현상유지도 어려워 짧은 영업기간을 위해 1백∼2백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년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받지 않는 대신 보험에 강제로 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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