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농민 특별지원/농림수산부/기계화 전업농선발때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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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추곡수매량 20% 더 배정/경지정리 국고보조 늘려
농림수산부는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흥지역 농민에게 추곡(벼) 수매량을 더 배정해주고 농기계 및 농지구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우대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26일 현행 절대·상대 농지를 폐지하고 우량농지 1백만정보 정도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데 대해 일부 농민이 땅값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진흥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확실한 특별지원조치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흥지역 농민에게 추곡수매량을 20% 정도 더 배정해주고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지정리를 97년까지 1백% 해주면서 경지정리때 해당 농민의 자부담액 10%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진흥지역 농민에게는 농기계 구입자금(연간 5천억원 규모 융자),농지구입자금(연간 4천억원),시설자동화 지원자금 등을 우선 배정해주며 올해부터 선정이 시작된 기계화 전업농 선발때도 우선권을 인정하고 이때 현행 10%인 기계구입자금 국고보조율을 20% 정도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시·군·읍·면에는 농수산물가공공장 및 산지 유통시설을 우선 설치해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농민회사인 위탁영농회사 설립허가때도 이 지역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늘·양파 등 농산물을 수매·비축할때도 전체 경지중 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행정구역에 수매량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진흥지역 지정은 현재 전국 2백1개 시·군중 87개 시·군이 농민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 지정면적안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상태이나 적지않은 지역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현재 민자당도 선거를 의식,1년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부는 강행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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