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오토바이 탄 영화배우 최민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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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영화배우 최민수(45.(左))씨와 방송인 찰스(본명 최재민.26.(右))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유명 오토바이를 무허가로 개조.판매한 심모(39)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심씨 등에게 1000만원을 주고 주문한 '맞춤형'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한 혐의다. 심씨 등은 중고 엔진.부품과 공사용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오토바이를 개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배기가스나 소음이 심하고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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