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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펀드 수익 5월부터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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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월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얻는 양도차익은 2009년 12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해외 주식형펀드 가입자들도 발효일 이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소위는 또 올해 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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