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영업한 부동산·예식장 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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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기업뿐 아니라 예식장.태권도장.부동산중개업소.물수건업체까지….

담합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 정유사나 석유화학 회사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동네 예식장이나 태권도장 등 생활 밀착형 업체에서도 담합이 빈번해지고 있다.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가격과 조건 등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경쟁을 자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최근 경기가 계속 부진하자 업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가 2005년 11월 회의를 통해 기본 예식비와 사진.비디오촬영비, 드레스 대여료 등의 가격을 합의한 점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업체는 또 지난해 5월부터는 기본 예식비와 사진촬영비.식대 등의 가격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대로 가격을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식뿐 아니라 돌이나 고희연 등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또 담합이 깨지지 않도록 감시도 철저히 했다. 현수막이나 버스 광고 등 일절 외부광고를 하지 않고 다른 예식장으로의 계약변경도 받아주지 않았다. 합의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창원지역 112개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창원시 태권도협회가 월회비와 심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 시행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협회는 2005년 말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태권도장 수련생 월회비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승단 심사비를 3만원씩 인상,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해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매물정보를 회원 간에만 교환하고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전남 광주광역시 인근의 10개 물수건 포장.공급업체(위생처리업)들도 영역을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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