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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여성에 불리한 점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가입기간 20년을 채워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결혼과 육아로 취업이 단절되기 쉬운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중단 시에도 자격전환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 최숙회 연구원이『여성연구』(한국여성개발원간 92봄호)에 기고한「여성의 취업구조와 국민연금제도」란 논문의 요지.
18세 이상 60세미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이나 장해로 인해 근로수입이 단절되는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한국에서는 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노령연금·유족연금·장해연금 등 세 가지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여성은 결혼 전 20∼24세 때 취업했다가 결혼과 육아를 담당하는 25∼29세 사이 취업중단, 그 이후는 가사분담 등으로 시간제근로나 가사종사자로 근무하는 취업의 불연속성이 특징. 따라서 가입기간 20년이란 조건은 여성이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또한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의 경우 최종보수의 14∼21%에 불과해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특히 이혼한 여성의 경우 연금혜택을 방을 자격조차 없다.
최씨는 여성이 취업을 중단할 경우 지역국민연금가입자로 전환, 수급자격조건을 충족시킨 후 연금수급 자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농어민과 자영업자, 5인 미만의 사업장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가 되며 이때 갹출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불리함이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86년 국민연금제도 개정을 통해 여성의 취업중단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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