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결함자도 총기 구매 법적 시스템 구멍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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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 조사 결과 조승희는 권총 2자루 중 발터 P22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의 정신병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인터넷 판매자가 총을 판 것이다.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규정은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결함을 판정받은 자'에게 총기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규정은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당국의 결정'을 받은 경우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기 구매 금지 대상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버지니아주 경찰에 책임론이 대두됐다. 조승희가 올 2월과 3월 권총을 구입하면서 미 연방과 버지니아주 규정에 따라 신원 확인을 거쳤으나 총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경찰은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다만 법원이 조승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경우에 한해서만 총기 구매를 금지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005년 12월 폴 배넛 특임판사가 조승희에게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명령했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조승희에 대한 총기 판매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조승희는 당시 배넛 판사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정과 함께 통원치료를 명령받았다. 배넛 판사는 조승희가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판사의 입원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연방법에 따라 조승희에게 총기 판매가 금지됐어야 했다'는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버지니아주 정신건강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보니 버지니아대 교수는 "연방법과 주법 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관계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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