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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소지한 대학 시간강사 2년 근무해도 정규직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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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사업장에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파견을 허용하는 업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세세분류) 기준으로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7월 1일 시행된다. 7월부터는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의사.약사.한의사.한약사.건축사 등 16개 전문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또 의회의원.고위 임직원.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기술공 가운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며, 연간 69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파견 허용 업무에는 보험전문가.관세사 등 51개 업무가 추가됐고 우편물집배원.언어학자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6만6315명이던 파견근로자 수는 앞으로 7만~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한 명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 시정과 관련된 조항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부문이 올 7월 1일부터, 근로자 100~300인 미만은 2008년 7월 1일, 100인 미만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강익구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간제법 시행령 안은 예외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해 보호법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파견법 시행령 안도 파견 노동자 양산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는 "파견근로 허용 업무가 다소 늘어났지만 기업 수요가 거의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강찬수.서경호 기자

◆ 기간제 근로자=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다.

◆ 파견근로자=파견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경우다.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계약을 한 고용주(파견업체)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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