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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계약안한 택지분양신청예약금/토개공 귀속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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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약관심사위 결정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하는 택지분양 당첨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은 토개공에 귀속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심사위가 무효판정을 내린 반면 토개공은 계속 운용할 뜻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약관심사위는 지난달 20일 아파트분양 신청시에는 분양신청예약금이 없는데 택지분양시에는 총분양가의 8∼13%의 예약금을 내도록 한 취지는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목적에 의한 신청을 막고 대량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사무처리 증가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되기는 하나 투기목적 등에 의한 부정당첨자등을 명확히 토개공이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의의 계약 미체결자에게 까지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토개공은 그러나 신청예약금은 기본적으로 회계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입찰보증금과 같은 것으로 당첨되지 않으면 즉각 반환되며 또 당첨후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토개공에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 주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당첨후 계약을 않는 것은 전매차익을 기대하다 수요가 없는 등 상황이 바뀐데 따른 것으로 이들을 구제키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또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체만으로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지만 단독택지는 매매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주택은행에 명단이 통보돼 당첨후 매매계약체결을 않는 경우 재당첨금지에 해당이 안되므로 투기적 목적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운용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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