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 환 제도 개선 내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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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체신부는 경조 환 도착 통지서의 디자인과 종류를 바꾸는 등 제도를 개선해 4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현행 축하·조위용 외에 결혼·위로 등 2종을 추가하고 환 증서를 동봉,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현금으로 교환 가능케 했다(은행에서는 추심 후 지급), 이는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가능하며 전자 종합 통장 이용자는 미리 약정을 체결하면 우체국까지 가지 않고 전화로 송금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0만원까지 1천7백원이며 배달 일시를 지정할 경우 50원이, 여러 명의 송금인 공동 명의로 보낼 때는 1명당 8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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