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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주지 싸움 법정 비화|현 주지, 반대측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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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국내 3대 사찰의 하나인 부산시 청룡동 546 범각 사가「1사찰 2주지」의 분규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현 주지 측이 반대측 주지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 범어사 주지로 취임한 정관 스님(61)은 25일 반대파인 경남 김해시 삼방동 동림사 주지 화엄 스님(66)을 상대로『범어사 주지로서 하는 일체의 업무 집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주지 업무 집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 지법에 냈다.
정관 스님은 가처분 신청서에서『대한 불교 조계종 종헌과 지방 종정 법에 따라 총무원장에 의해 지난 1월30일 범어사 주지로 임명됐다』고 밝히고『범어사 문중 총회에서 주지로 선출됐다는 화엄 스님 측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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