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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자 신용보증 1조원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올해 신용보증규모가 당초의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보증한도가 올라가며 보증요율도 일부 내려간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조치를 발표,실제 보증한도 인상이나 보증요율 인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말께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이란 농어민이나 농림수산단체가 농수축협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빚보증으로 재무장관 감독아래 농협이 관리하게 되어있다.
이번 조치로 1인당 보증한도가 개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단체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현재 0.5%인 보증요율은 3년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쓸때에 한해 0.3%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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