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을 전후해 대기업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악성 노사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법 분규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민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경제기획원·노동부 등 12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평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동우 노동부 차관)를 열고 구속자 석방 요구 등 소위 「목적상 불법 분규」 주동자에 대해서는 1차로 설득과 경고를 하고 불응시에는 업무 방해 등으로 엄정 의법 조치키로 했다.
또 쟁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폭력·파괴 등이 수반된 분규, 연대 파업 등에 대해서는 주동자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게 민사 책임을 묻도록 지도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총액 임금제 실시와 관련, 1천4백34개 중점 관리 대상 업체의 임금 인상률을 총액 기준 5%이내로 억제키로 하는 한편 임금 교섭 지도책임을 ▲경제기획원은 정부 투자·출연 기관 ▲재무부는 금융·보험업 ▲상공부는 제조업 ▲교통부는 운수업 ▲건설부는 건설업체 등 소관부처별로 분담키로 했다.
대책위는 인력 정책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5%초과 인상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의 주요 인·허가 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를 주는 반면 5%이내 인상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 평점시 가산점 부여, 자금 지원 및 은행 대출시 차등 금리 적용, 분규 발생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