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형영실장/유서사건 증인채택/강기훈씨 항소심… 공소사실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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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강기훈 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유서필적감정을 맡았다 다른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과수 김형영 실장(53)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피고인은 변호인측 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유서가 대필된 것같다고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서필적이 동료 임모씨의 것과 흡사한 것같아 말한 것일뿐 자신이 유서를 대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강피고인은 또 『숨진 김씨가 자살하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김씨의 여자친구 홍양에게 전화를 통해 「미안하다」고 한것도 김씨의 분신과 관련해 말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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