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 해외파견법」통과/유사시 일인 항공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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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는 10일 각의에서 국제분쟁 등 긴급사태 발생시 일본인을 구조하기 위해 정부전용기나 자위대 항공기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위대기는 수송을 전제로 외국에서 정변·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외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에 파견 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되자 차선책으로 이같은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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