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표 전화한통이면 확인/금융결제원 「자동응답제」(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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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은 평일밤 12시까지 서비스/도난신고도 가능…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자기앞수표의 사용이 날로 늘고있다 그중에서도 10만원짜리가 대종을 이루는데 지난해 10만원짜리 수표는 모두 3조4천6백억원이 유통돼 전년에 비해 31%나 늘어났다.
자기앞수표의 사용이 이같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수표받기를 꺼리고 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것이긴 하지만 받은 수표가 도난이나 분실된 것으로 「사고신고」가 돼 있는 경우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고수표는 소송을 통해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정받을 경우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전화로 사고수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팀을 개발,가동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고수표를 받아 골치를 썩이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및 5대 직할시·춘천·청주·전주·마산·제주등 11개 도시에서는 시내통화로 이용가능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가까운 도시로 시외전화를 이용해야 한다.<별표참조>
이용시간은 서울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반부터 밤 12시까지이며,10개 도시에서는 오후 7시(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다.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서울로 시외전화를 걸면 자정까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제원측은 오는 9월전까지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하루 24시간,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조회대상은 금융결제원에 사고수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21개은행(조흥·상업·제일·한일·신탁·외환·기업·국민·주택·농협·축협·수협·동화·대동·동남·대구·부산·광주·제주·강원·경남)발행수표에 한한다. 신한·한미·하나·보람등 신설은행이나 경기·전북·충청·충북등 지방은행수표는 조회가 안된다는 얘기다.
사고수표 조회는 결제원본점 및 지부에 전화를 걸어 전화기의 음성지시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조작을 위해서는 수표하단에 적혀 있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표하단 맨 왼쪽에 8자리로 된 숫자가 수표고유번호이며,다음 두자리가 은행코드,그 다음 4자릿수가 발행지점코드다.
맨오른쪽은 금액을 표시하며(10만원짜리의 경우 0000100000)그 왼쪽 두자리수가 권종코드(10만원 짜리는 13)다.
이것을 숙지한 다음 결제원 음성자동응답(ARS)센터(전화번호는 별표참조)에 전화를 건다. 통화가 연결되면 전화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코드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나오며 이때 「사고조회」코드인 25번과 전화기상의 샤프표시(#)를 누른다. 이후 음성지시에 따라 은행코드·발행지점코드·수표발행일자(올 2월29일일 경우 920229)·수표번호·권종코드·수표금액의 1만원단위 숫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대기음악이 나오고,곧 사고신고가 접수돼 있는 수표인지 아닌지 조회결과가 통지된다.
이 서비스는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경우 신고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영업시간중에는 수표발행은행으로 즉시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은행영업이 끝난 오후 4시30분이후에 사고를 당했을때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이때 ARS 센터로 전화를 건후 사고신고 서비스코드인 26번과 샤프(#)를 누르고 음성지시에 따라 사고수표내용을 계속 입력하면된다.
지역별 이용시간은 사고수표여부를 조회할 때와 같다. 사고신고때에는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할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력한 것이 모두 취소된다.
ARS센터에 전화로 사고를 신고한 경우엔 다음날 일찍 수표발행은행에 가서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가능하면 영업시간에 맞춰야 한다. 서면신고전에 제시된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은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경우 은행측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ARS센터에 사고신고를 한후 수표를 다시 찾은 경우엔 「신고취소」서비스코드번호인 27번과 샤프(#)를 이용해 사고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밖에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해 자기통장에서 같은 은행에 있는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땐 ARS센터로 전화를 건후 12번과 샤프(#)를 누른다. 통장간 자금이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자 할때는 13번과 샤프를 누르면 된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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