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일반인도 9월부터 교장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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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9월부터 평교사나 일반인이 초.중.고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국 63개 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시범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학기부터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교사들의 연공서열을 깨고 학교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63명을 뽑는 교장 공모제의 기준과 대상 학교는 세 가지다. ▶일반 초.중.고교 교장직(41명.내부형)▶특성화 중.고교, 전문계고(실업계고).예체능계고 교장직(6명.개방형)▶농어촌 고교를 중심으로 한 일반 초.중고(16명.초빙형) 등이다.

우선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공.사립)가 응모할 수 있다. 현행 승진제도로는 교장이 되려면 최소 28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개방형은 교원 경력이 없는 일반인에도 개방된다. 해당 학교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초빙형 교장은 우선 농어촌 고교에 우선 배정하지만 일반 초.중.고에도 문을 열어 둔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해당 학교 교원의 30%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임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공모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학교를 53곳 늘려 모두 116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교총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단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연공서열의 교장 승진제도 폐해를 줄이려면 공모제 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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