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도초과 지분 소유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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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초과 소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감위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산법 개정으로 은행업인가 지침 등 총 11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등의 경우 사후승인을 통해 초과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식소유한도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발행주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또한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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