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수출중기/세무조사 유보/경영 건전성 조사에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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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기업 불법 부세습 철저 차단/추국세청장 밝혀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을 지금까지의 손익항목 중심에서 건전한 경영도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1일 오전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의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손익항목등 소득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다 보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대부분 조사를 받게되는등 기업경영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부동산 투기·기업자금의 변칙유용등 불건전 경영행위를 중점 반영하는 새로운 법인조사 대상선정기준을 올 상반기중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청장은 한편 『제조업과 수출위주의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설기업은 자생력이 배양될때까지,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할때까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보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그러나 『증자·합병등 합법을 가장한 대기업들의 변칙적인 자본거래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부의 세습 등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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