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제보」조씨 영장/서울지검/사기미수·무고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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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강력부 박성식 검사는 20일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제보했던 조병길씨(47)를 사기미수 및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대전 세기건설 대표 이세용씨(42·구속중)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임봉규씨(53)도 20일 연행,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88년 10월 이씨가 운영하던 신영건설이 대전시 가양동에 건설하던 진주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해 땅주인 양승학씨와 짜고 「8억원에 계약한 아파트를 기한내에 짓지못할 경우 양씨가 이씨에게 3억5천만원을 주고 이씨가 짓던 아파트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가짜 합의각서를 만든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조씨와 함께 가짜 합의각서를 만든 양씨는 이를 근거로 이씨를 상대로 88년 11월 건축물 인도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또 88년 6월 이씨와 함께 신영건설이 이씨 소유라는 합의각서를 작성해 놓고도 이 각서는 이씨가 위조한 것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한 무고혐의도 받고있다.
이와 함께 임씨는 89년 12월 양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건축물 인도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가짜 합의각서를 진짜라고 증언한 혐의다.
조씨는 19일 오후 전민자당 중앙위 부의장 이창렬 피고인(5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뒤 긴급 구속장을 발부받아 대기하던 검찰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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