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 1,547개 기업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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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기업·정부투자기관·금융·언론사 대상/「5%내 인상」어기면 강력규제/국무회의 결정
정부투자·출연기관과 상용근로자 5백명이상 대기업등 1천5백47개기업(대상 근로자 약 1백44만명)이 올해 첫 시행되는 총액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액임금제 시행방안을 논의,▲정부 및 지자체투자·출연기관 1백8곳 ▲시장지배적 사업장 2백10곳 ▲종업원 5백명이상 대기업 8백72곳 ▲3백명이상 서비스업체 3백57곳(74개 금융기관,19개 언론기관포함)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올봄 임금교섭부터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로 강력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백명이상 5백명미만 사업장 2천1백여곳을 권장 대상사업장으로 해 5%이내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대기업·금융기관의 임원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월 2백만원이상 소득자 ▲민간·국영 대기업 대졸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을 권장키로 했다.
정부는 총액임금제가 적용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임금인상률 5% 억제여부에 따라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규제책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및 규제방법은 앞으로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23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이날까지 모두 17개기관에서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인상률이 타결됐고 4개 국책은행과 조폐공사·석탄공사등 6개기관이 아직 미타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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