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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응급환자 치료거부의/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병원측 진술만 들어”검찰 반발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 부장판사)는 15일 설날연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중앙병원 수련의 마효일씨(28)가 진정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려했으나 보험처리문제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응급처치를 요구하지 않고 병원을 떠난 점이 인정돼 진료거부나 응급처치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전길수씨(51)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이 없었으며 통증을 호소하거나 신음소리를 내지도 않아 병원측이 환자의 취급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보호자들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위급상태의 환자를 의사가 진단하기도 전에 다른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상의 진료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석방결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1시간 30분동안 시내 4개병원을 전전한 택시기사와 가해자 부부의 진술은 외면한채 마씨등 병원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내린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보호자들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사정을 1시간 전에 알고 돌아갔다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반진료라도 받겠다며 재차 병원을 찾아와 응급처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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