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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방송사 등에 특혜 줄 이유 있나〃 전파사용료 불평등 징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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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1월부터 실시될 전파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방송사 등이 면제돼 불공평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면제규정을 두지 않아 우리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있다.
체신부는 지난 91년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개정하면서 74조에 무선국 개설자에게 93년1월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비영리위주 방송무선국 ▲한국 방송광 고공사법 규정에 의해 방송 광고물의 수탁 수수료를 내는 무선국 등은 사용료 징수를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수대상은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외 전파를 이용하는 한전·일부 신문사 및 통신사·선박무선국·간이무선국 등이다.
전파사용료란 전파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부족한 주파수를 개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불법무선국에 대한 감시업무강화에 드는 예산확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국내의 차량 및 휴대전화·간이 무선기·선박무선 등 무선국수는 1월말현재 약36만8천여 국으로 무선호출(삐삐)까지 합하면 1백만 국을 훨씬 넘는 상태며 매년 5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체신부 이상윤 전파기획과장은『전파관리·감시등 업무에 91년 약3백억원의 적자를 내고있고 연구개발에 1백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돼 내년부터 4백억원 정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우정성은 전파유효이용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제정, 내년부터 매년2백억엔(약1천2백억원)씩을 징수 할 예정이다.
징수대상별 예상 금액은 ▲전기통신사업자 1백10억엔(55%) ▲방송사 40억엔(20%) ▲신 문사·통신사·전력사·정부기관무선국·개인무선국 등이 50억엔(25%)정도.
일본은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주파수의 폭·전파출력·이용시간 등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예상금액이 개별기업으로는 NTT(일본 전학전신(주))가 80억엔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업체 등이 약30억엔 정도를 내게 됐다.
방송사로는 국영방송 NHK가 13억엔, 그 외 민간방송이 27억엔 정도며 신문사·통신사·전력사 등에서 총1천1백만엔 이상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아마추어무선과 개인용 간이무선국에 연간 총5백만엔 정도 부과될 예정.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이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치 않아 경찰이나 소방서무선국 등 정부공공기관의 무선은 물론 공영방송사까지도 모두 징수한다는 것.
국내의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방송사 등이 제외됨에 따라 4백억원 중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 등 통신사업자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곧 휴대 및 차량전화 삐삐가입자는 물론 앞으로 위성통신시대를 맞아 위성전파를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에게도 직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국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
경희대 공대 진용옥 교수(전자과)는『정부기관과 방송사들이 빠지고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체신부는 처음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정부는 공적업무라는 구실로, 방송사는 광고수입의 20%를 공익자금으로 납부하므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보처의 강한 반발에 밀려 면제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 교수는『정부기관이 공적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기료·수도료·전화료는 지불하고 있는데 전파료만 면제받아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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