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유괴살해 20대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의정부=전익진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국교생 김동준군(10·배영국3) 유괴살해·암매장범 이두견 피고인(24)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시체유기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