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불인정」 시비/국과수·검찰,재판결과에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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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장감정결과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데 대해 국과수·검찰이 이견을 제시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2일 해명자료를 제시,『국과수에 의뢰된 인감에 대한 감정결과 동일한 인감이라는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과수측은 재판부가 감정결과와 비교대상으로 삼아 동일한 인장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88년 사용당시 테두리 세곳이 떨어져 나간 인감은 감정의뢰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과수측은 『감정의뢰받은 박덕희씨 인감중 88년 2월 작성된 도장사용 승낙서·대지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와 89년 2월의 확인증서에 날인된 것은 모두 인감테두리가 이어져 있으나 비교를 위해 90년 6월 날인한 인감은 테두리 세곳이 떨어져나간 상태여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13일 재판부가 무죄증거로 채택한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도장이 사용된후 박씨가 은행거래때 찍은 서류에는 테두리가 모두 붙어있는 것을 증거로 갖고있다고 밝히고 이를 2심때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이진성 판사는 13일 『검찰이 판결반박이유로 제시한 89년 4∼6일 사이 박씨의 도장이 찍힌 상업은행 예금청구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검찰·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물을 종합하면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박씨측으로부터 88년 8월∼89년 12월사이 상업은행등 3개 금융기관에서 사용한 도장이 이미 테두리가 떨어져 나갔다며 이를 증거물로 제시받았으나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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