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병역특례」 논란/교통부 요청에 국방부 “형평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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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버스료 조정 또 내주로 미뤄
버스요금조정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전사 구인난을 덜기위해 산업체 특례보충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시내버스 요금인상등 버스업체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현재 버스업체에서 부족한 운전사가 소요인원의 26%인 2만6백90명으로 운휴차량이 전체의 13%인 4천7백61대에 이르는등 요금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운전사 충원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휴차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체 특례보충역제도를 버스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특례보충역을 버스운전사로 활용할 경우 대형 1종 면허증을 가진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일정기간의 적응훈련기간을 가진뒤 버스업체에 배치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산업체특례보충역대상에 버스운전사를 포함시키게 되면 체육인·음악인·농촌후계자 등의 직종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평의 문제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의 신분,군복무병력과의 보수차이등 난점이 많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20대 젊은 운전사 고용에 따른 사고위험과 함께 어려운 일마다 군인력을 동원하려는 발상에 우려를 나타내고도 있다.
한편 버스요금인상은 좌석버스는 4백70원에서 6.4% 올린 5백원으로 확정했으나 일반시내버스는 경제기획원이 17.6% 인상한 2백원을 고수한 반면 교통부는 2백원선으론 운행중단등 후유증을 막을 수 없다고 최종합의를 미뤄 내주중에 다시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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