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주차 료 징수 4월부터 승용차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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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4월초부터 시장에 주차하는 승용차에 대해 30분당 1천 원 안팎의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공사 측 출입문중은 18개 화물차 전용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에 주차요금 징수 소를 설치, 일반소비자들의 차량에 대해 주차 료를 받기로 했다.
경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오후9시∼오전6시까지는 화물차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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