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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농수산시장 탈법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중개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산하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외원장 이병수의원)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소위에 따르면 도매시장 내 법인회사인 8개 지정도매인은 시장이 건립된 지난 84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농안법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중개인 5백 여명으로부터 수수료명목으로 매달 32만∼80만원씩 모두 2백16억여원을 불법으로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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