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민간병원 근무도 가능/의사적은 시·군지역 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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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주이상 근무지이탈땐 사병입대 조치/보사부 입법예고
그동안 농어촌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등에서만 근무해오던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는 의사확보가 어려운 시·군지역 민간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된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이탈해 일반병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등으로 1주일이상 자리를 비웠을 경우 곧바로 특례보충역 혜택이 취소돼 현역사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보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1차배치하고 남은 공중보건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시·군지역 공공·민간병원 ▲병원선 ▲사회복지시설 ▲정신병등 특수질환 요양시설 ▲응급의료 및 재해구호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또 공중보건의사를 6월1일부터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사망·부상시 연금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각종 직무수당을 함께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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