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27명 검거령/검찰/효성중 5명도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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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20일 현대자동차에 이어 창원공단의 효성중공업·대림자동차에서도 쟁의가 발생하는등 노사분규 확산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수배중인 노조운동 주동자급 27명을 전원 검거하도록 전국검찰에 긴급지시했다.
이와 함께 마산지검은 쟁의를 시작한 효성중공업 노조간부 5명에 대해 불법쟁의 선동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한 곳은 현대자동차·효성중공업·대림자동차·동일전자 등 4개업체에 불과하나 이른바 「춘투」를 앞두고 불법쟁의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불법쟁의 행위를 벌이는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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