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합병후 재입사해도/퇴직금은 첫입사 기준/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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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기업체의 계열화로 독립법인이 된 계열사에 근로자가 재입사했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시점은 개별기업체의 근무연한이 아닌 그기업체의 최초입사일로부터 시작돼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김시환씨(50·서울면목4동)가 (주)삼표레미콘(대표 송준강)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삼표레미콘의 전신인 강원산업등에 조직변경을 이유로 재입사형식을 취해 들어갔으나 이는 기업체의 운영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은 이 회사의 모회사에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산정,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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