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규제 완화/10채이상 소유땐 허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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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
빠르면 금년말부터 주택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누구든 일정호수이상의 주택을 소유한후 임대업을 할수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의 주거개념 정착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며 고급·대형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업에 대한 참여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개인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누구든 일정량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구입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할 경우 전문임대업자로 인정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당초 2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업으로 인정해줄 방침이었으나 전문주택임대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를 10채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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