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협약 내달 가입/프레온·할론 사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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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련제품 수입규제 5월 발효/몬트리올의정서에도 함께 가입
정부는 오는 2월말까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겠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및 할론 등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것으로,오는 5월27일부터는 수입규제품목 목록이 발효되게 돼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준비절차를 마친뒤 발효 90일전인 2월말까지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가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제3차 가입국 회의에서 작성된 수입제한품목 목록에는 승용차 및 트럭용 에어컨,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에어컨,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제품,이동 소화기,단열판,패널,파이프 커버,발포수지 제조원료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이처럼 냉매·발포제·전자패널·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의 사용규제가 국내산업에 심한 타격을 줄것을 우려해 대체물질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마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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