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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심한 종합병원 주차장/수입만 밝혀 무차별 주차료 징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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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밤에도 30분당 천원씩/공터에 두면 스티커까지 붙여/“인술 뒤에 숨은 부업”비난
서울시내 종합병원들이 주차료 징수로 수입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병원 구내 주차난 해소를 내세워 90년 12월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된 종합병원의 주차료 징수는 지난해 한양대·신촌 세브란스·이대부속병원·고려대 구로병원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으로 경쟁적으로 확산되면서 문병·문상객은 물론 장기입원 환자·영안실 상주의 차량 등도 차별을 두지않고 지나치게 비싼 주차요금을 받고있다.
더구나 종합병원들은 유료주차장도 휴일이나 일몰 후에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대폭 할인해주고 있는데 비해 공휴일 구별 없이 심야까지 24시간 똑같이 30분당 1천원씩 징수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장시간 주차를 막는다는 구실로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까지 받는 등 횡포가 심하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주차장 아닌 병원 구내 공터에 세워둔 차량엔 자체 주차단속원을 고용,불법적으로 강력 접착제를 사용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경찰에 고발까지 해 부득이 병원을 찾는 서민들의 반발과 함께 징수원들과의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찾아가는 곳이란 약점을 이용,종합병원들이 고압적 자세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자 인술을 내세워 월 몇천만원씩 부수입을 올리려는 상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5백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 행당동 한양대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해 용역업체를 선정,월 1천8백만원씩 받고 입·퇴원 및 진료환자 1명에 한해 3시간짜리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것을 제외하곤 모든 외부차량에 대해 일요일을 포함,24시간 내내 30분에 1천원씩 받고있다.
병원측은 주차장 아닌 구내 공터에 세우는 차량에는 병원장 명의의 「주차금지」라고 쓰인 가로 30㎝·세로 20㎝ 크기의 경고스티커를 임의로 만들어 붙이고 있다. 또 방문차량이 병원으로 통하는 대학 구내의 도로변에 주차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불법주차) 차량으로 성동서 교통과에 신고함」이란 대학측의 스티커와 함께 고발조치 하고 있어 공터가 많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유료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
일요일인 5일 오후 5시쯤 1주일째 입원중인 어머니 병간호차 이 병원 구내 공터에 주차시켰다가 「주차금지」스티커를 받은 신동원씨(30·여)는 『병실비만도 하루 9만3천원씩 내고있는데 음식물 등을 나르기 위해 불가피 하게 찾아오는 차량에도 하루 1만∼2만원씩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공휴일·심야에까지 징수하는 것은 병원이 주차장업으로 돈을 벌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유료주차장 제도를 병원으로는 처음 도입한 서울대병원도 월 3천여만원씩 주차료를 챙기며 일요일을 포함,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0분마다 1천원씩 받고,특히 8시간 초과 때에는 두배를 물게하고 있어 장시간 머무르게 되는 중환자의 가족들로부터 큰 불평을 사고있다.
이에 대해 한양대병원측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동네 주민들이나 전철이용객들이 차를 장시간 세워놓아 응급환자 등 긴급환자들에게 주차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없어 주차료 징수가 불가피 하다』며 『월 1천8백만원씩 받는 주차장 임대료는 장차 주차빌딩 건립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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