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 빚 깎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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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17만 명에 대해 빚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주택신용보증서를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연체해 공사에서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들이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의 평균 채무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현재 2년~10년6개월인 상환 기간을 최장 15년(개인보증은 최장 8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의 상환 의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해야 했지만, 6월 말까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돈이 1000만원이고 연대 보증인이 2명일 때에는 보증인들이 지금까지는 각각 5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젠 채무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을 합한 3명이 각각 333만원씩 갚으면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첫 번째 입금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들어오는 돈을 자원 삼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총 6조원의 신용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14만 명에 대한 특별 채무 감면 조치를 실시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 감면을 매년 정례화할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별 채무 감면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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