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장 안준 음주운전/구속까진 불필요/대전지법서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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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전】 단순음주 운전자가 구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의 술을 마셨다하더라도 도로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구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대전지법 한상곤 판사는 4일 구속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40%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신모씨(29·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대해 금산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음주운전측정방법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경찰의 소명자료가 없고 신씨가 도로교통에 현저히 지장을 줄만한 신체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한판사는 기각사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음주측정치뿐 아니라 언어구사능력,보행능력,한쪽발에 의한 직립가능여부등 신체적 상태까지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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