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조정|대부분 50만∼2천만원 내려-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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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1일 대부분 하향 조정됐다. <별표참조>
국세청은 현재 운영을 하고있는 38개 골프장 가운데 용평·동래CC의 회원권 기준시가만 소폭으로 올린 반면 서울CC 등 33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50만∼2천만원씩 내렸다.
또 중부·오라·창원 등 3개 CC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CC로 1억4천5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말공·덕평CC(일반)로 각각 1천2백만원.
한편 국세청은 기흥·양주·춘천·한일·충무·남광주·부국·용원 등 새로 문을 연 8개 CC는 회원권의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기준시가를 매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장 회원권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양도소득세)으로 내야 하는데 국세청이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낮춤에 따라 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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