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장성에 징역 2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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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스니아 내전(1992~95) 당시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한 전(前)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성 스타니슬라브 갈리치(6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유엔 전범재판소는 5일 "군사 목표물 공격 와중에 주민들이 불의의 희생을 당했다"는 피고 측 변론을 일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유엔 전범재판소가 제네바협정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라고 전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갈리치는 세르비아계 병사들을 이끌고 44개월 동안 사라예보를 포위, 식량과 의약품 보급을 차단한 뒤 비(非) 세르비아계 주민을 저격하고 어린이에게 박격포를 쏘는 등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FP통신은 이 기간 중 어린이 1천5백명을 포함해 모두 1만2천여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대해 사라예보의 이슬람계 주민들은 유엔 전범재판소가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 보스니아 내전=91년 6월 25일 옛 유고연방에 속해 있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이 독립을 선포, 세르비아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를 공격하면서 유고내전이 발발했다.

이어 92년 3월 인구의 44%에 달하는 이슬람교도와 17%의 크로아티아인이 보스니아의 독립을 선언하자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사라예보를 공격하면서 보스니아 내전이 시작됐다. 내전기간 중 20만여명이 숨지고 3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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