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어음사기 추징금 25억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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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서울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세무서측이 부과한 소득세 2백15억원중 과세근거가 없는 2백15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장 부부는 사건당시 모두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뒤 소송을 통해 89년 80억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 받았으며 또다시 2백15억원의 세금부과 취소처분을 받아 앞으로 25억여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장 부부는 현재 경주시 구정동 임야 20만평, 경기도 구리시 임야 8만평등 시가 1천억원상당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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