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안법개폐등 법정비/「남북법률 공동위」설치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대통령 남북교류대비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30일 『남북합의서 발효에 대비,법무부가 주관하는 범정무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국내법체계를 정비하고 남북법률공동위를 설치,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남북한 교류협력시대를 맞아 국가보안법등 관계법 개폐를 포함한 법체계정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수석은 『남북합의서는 그 성격상 국가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규정한 정치적 약정에 불과해 합의서 내용이 국제조약이나 현행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그러나 앞으로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군축논의,아신가족 문제 해결등 합의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수석은 남북합의서가 상정하는 평화공존체제를 조성,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남북관계진전에 따라 제정하거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정·정비할 법령이 있다고 전제,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법령으로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보고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정비돼야 할 법령은 ▲저작권법 ▲특허법 ▲남북주민왕래 및 이산가족 결합에 따른 주민등록·호적등 신분관계변동,민사분쟁조정,남북합작투자,사법 및 수사공조등 분쟁방지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령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