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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박처원씨 등 3명도 무죄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 피고인(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직무유기 부분의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또 고문치사 경관 축소조작 은폐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역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4)·전대공수사 2단 5과장 유정방(53)·전2단 5과 2계장 박원택(51) 피고인 등 경찰 고위간부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이 당시 경찰의 총수로서 경관들의 물고문 치사사실을 알고도 수사지휘를 소홀히 하는 등 적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 등도 고문치사 사건에 경관 5명이 가담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2명만이 가담한 것으로 조작발표,범인도피를 범했음에도 이같은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강피고인 등 전직경관 4명에 대한 박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은 서울고법의 재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피고인은 87년 1월 박군의 시체를 부검한 황적준 박사에게 박군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며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강요하고 관련강관을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88년 1월 구속된뒤 1심에서 강피고인이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박피고인 등은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2년씩을 각각 선고받은뒤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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