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간이세율 인하/내년부터/VTR·스키용품 등 5∼40%P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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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VTR·스키용품 등 해외여행자나 해외로부터 이사오는 사람들이 자주 들고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통관 간이세율(관세·부가세·특소세 포함)이 내년 1월1일부터 품목에 따라 작게는 5%포인트(VTR등) 크게는 40%포인트(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등)까지 내려간다.
우리정부가 대외적으로 예시한 기본관세율이 내년에 올해보다 2∼3%포인트 내려가는데다,지난 7월1일부터 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등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종전의 25%에서 2.5%로 크게 내린 것이 간이세율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2년도 간이세율 적용방침을 확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율이란 통관절차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자주 들고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 관세·부가세·특소세·교육세 등 일체의 세율을 모두 합산,5%단위로 끊어 반올림해 계산하기 좋게 미리 정해놓은 세율이다.
품목별 간이세율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기조절기·VTR·스키용품·사진기=70→65% ▲촬영기·영사기·TV카메라=65→60% ▲전기세탁기·냉장고(대형)·고급시계·코피·코코아·모양탄자·녹용=60→55% ▲소형컬러TV=55→45% ▲전자오르간·양탄자(모제품 아닌 것)·자양강장품·크리스틀 제품·신시사이저=45→40%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70→30% ▲캠코더=65→25%(캠코더는 여행자 휴대금지 품목이므로 의미가 없음)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디지틀 오디오테이프레코더=50→25% ▲피아노(그랜드형)·귀금속제품·대형컬러TV=현행 55%와 동일 ▲소형냉장고·전기음향기기·전열기구·가스이용기구=현행 50%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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