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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한인노무자 미지급임금 공탁 확인/3천여명분 시가 40억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당시 일본제철 고용/일교수가 자료 보내와
【춘천=이찬호기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철주식회사(현 신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3천9백29명분의 미지불임금 66만4천77엔(현지가 약 40억엔)이 일본 중앙은행 대판공탁소에 공탁돼 있는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일본 도쿄 고마자와(구택)대학 고시오 다다시교수(고장정·경제학)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강원도지부(지부장 김경석·66·춘천시 옥천동)에 전해준 「연행조선인 미불금 공탁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당시 징용한국인 노무자의 명단과 이들이 받았던 급료,고용 및 해고날짜,해고사유,개인별 미불임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 대판공탁소에 공탁된 금액은 ▲임금과 상여금 11만1천7백81엔 ▲퇴직수당 10만1천2백10엔 ▲퇴직적립금 14만9천9백46엔 ▲예치금 16만2천3백20엔 ▲후생연금 3만1백49엔 ▲보험금 4만8천1백51엔 ▲징용보상금 6천3백41엔 ▲취로기간 연장수당 2천7백57엔 ▲조위금 2만1천9백2엔 ▲유족부조금 2만4천7백23엔 등이다.
특히 고시오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한국인 노무자 상당수가 45년 8월 해방직전까지 일본제철에 근무했으며 대부분 해고사유가 「청진전보」등으로 밝히고 있어 종전후에도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제 노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오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 후생성이 종전직후 조선인 단체들의 배상요구를 막기위해 법무성의 전신인 사법성과 협의,임금과 퇴직금 적립금을 일괄공탁토록 기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유족회 강원도지부 김회장은 『생존자와 유족들을 찾아내 공탁금의 현시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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