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등 백61개 법안 자동폐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3대국회가 18일로 사실상 4년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환경 관련 법안및 각종 청원 등 1백61개 안건이 자동폐기 되게됐다.
특히 자동폐기된 법안중에는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기술대 설립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 및 산업기술교육육성촉진법안과 국민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개정안,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안 등 민생·환경·산업 관련 주요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회가 민생문제와 경제난 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3대국회가 처리한 의안은 총1천4백36건 접수안건중 1천2백40여건으로 이중 법률안은 의원발의 4백31건,정부제출 3백34건 등 모두 7백65건이 처리됐으며 야당이 개혁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중 기금관리법안만 유일하게 통과됐을뿐 40여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됐다.
또 13대국회초 4당시절 여야가 합의처리한 법안중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동쟁의 조정법안 등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5공청산과 관련,여야가 합의한 80년 삼청교육 피해자보상법안 등 보상관련법안 등도 폐기됐다.
특히 기술대 설립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산업기술교육 육성촉진법안은 전문대측의 로비설,여야 정당과 일부 고위당직자 및 전문대 소유 의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안처리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통신비밀 보호법안,상수원 수질보호 특별조치법안,환경보전기본법안,집시법 개정안 등도 폐기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