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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실물재생 피해 속출|서명·무인까지 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도장이나 서명은 물론 무인(무인)까지 실물과 똑같이 재생해 각종 계약서등 재산관련 서류를 위조, 돈을 받아내는 신종사기수법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수법은 지문·날인등의 복사가 아닌「실물재생」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각종서류에 자신도 모르게 명의와 서명·날인까지 도용당하게 되며 법적으로도 가짜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같은 수법이 성행할 경우 인감을 이용한 재산권행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인감 및 날인·서명등에 관한 제도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사례=서울경찰청에 10월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건설업자 임모씨(42)는 지난해 이모씨(41·사업·대전거주)로부터「1억8천만원의 빚보증을 갚으라」는 통고를 받고 확인결과 이씨 앞으로 자신의 인감과 서명이 실물과 똑같이 찍힌 채무이행각서가 작성돼 있어 이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 건설회사 사장인 장모씨(50)도 같은 이씨로부터 자신의 회사인감이 실물처럼 도용된 6천만원짜리 지불각서의 이행을 요구받고 대전지검에 이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 이씨와 재산다툼을 벌여 소송계류중인 최모씨(B·제조업)는 자신의 무인이 찍힌 8천5백만원의 현금보관 확인서를 이씨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수법 및 수사=경찰은 이들 사기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모두 이씨로 돼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를 우두머리로 한 사기일당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결과 이같은 재생수법은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합성수지인쇄기」를 이용, 종이등에 찍힌 지문이나 도장을 사진으로 찍어 특수합성수지에 압착, 자외선을 쏘인뒤 인주·스탬프를 묻혀 찍으면 실물과 똑같이 재생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인쇄업계에 합성수지인쇄기가 상당수 수입돼있으며 이같은 비밀복제의 경우 수백만∼수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지불되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제된 각종 인감·무인의 경우 필름을 없애면 일절 증거를 남기지 않게되며 이같은 범행수법에 따라 일본에서는 몇년전 인감제도를 신용카드처럼 전자판독식으로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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