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세금계산서 안 챙기면 면세사업자도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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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0)씨는 1년 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6억4000만원(토지 2억원, 건물 4억원, 부가가치세 4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건설업자는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총액으로 분양가를 기재했다. 김씨도 이 상가를 학원으로 쓰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건강이 좋지 않아 학원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임대를 하게 됐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4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씨는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 세액(매입 금액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매출 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매입 세액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필품(농산물.주택임대용역 등)이나 의료보건.교육.문화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학원.병원 등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부분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잘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반대로 혜택도 추가됐다. 김씨처럼 면세사업(학원)을 하다가 과세사업(임대)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 세액에 대해 일정한 경감률(6개월마다 건물은 5%)을 차감한 매입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씨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4000만원의 매입 세액에 대해 5%를 차감한 3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불이익은 또 있다. 지방세법상 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 4000만원을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지방세 184만원(4000만원×4.6%)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사업자에게 있어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두희 우리은행 AD센터 세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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