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씨는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 세액(매입 금액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매출 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매입 세액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필품(농산물.주택임대용역 등)이나 의료보건.교육.문화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학원.병원 등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부분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잘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반대로 혜택도 추가됐다. 김씨처럼 면세사업(학원)을 하다가 과세사업(임대)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 세액에 대해 일정한 경감률(6개월마다 건물은 5%)을 차감한 매입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씨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4000만원의 매입 세액에 대해 5%를 차감한 3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불이익은 또 있다. 지방세법상 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 4000만원을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지방세 184만원(4000만원×4.6%)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사업자에게 있어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두희 우리은행 AD센터 세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