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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검증 정부방침 관철/임시국무회의 「합의서」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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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영변­군산 동시실시토록/국제 핵의무 이행도 촉구/“핵 해결돼야 팀스피리트 재고”
정부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앞서 북한의 핵개발중단을 관철키로 하고 이달 20일께 판문점에서 개최될 핵관련 남북대표접촉에서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의무를 수용하는 동시에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북측 영변과 남측 군산비행장 등에 대한 상호 핵검증을 수락토록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간의 화해·불가침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의결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정원식 국무총리는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받아들이고,핵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우방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핵문제 타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관련협상에서 북한의 국제적 의무는 물론 남북간 상호검증수락도 병행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앞으로 있을 남북간 접촉에서 핵문제에 관해 명확한 해결이 없는한 훈련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북한핵과 남북간 신뢰구축,군축,상호감시·검증 등의 군사협상을 담당키위해 현재 국방부에 설치된 「군비통제관실」을 「군비통제본부」로 확대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나 의미있는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우방들에는 북한의 실천이행을 보아가며 대북관계를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번 합의서에서 남북사이의 평화체제 전환을 규정하고,그때까지는 현재의 휴전협정이 유지된다고 규정한 것은 잘된 것』이라며 『다자간·쌍무간 조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비엔나협약에 의한 국제관행이므로 한미방위조약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김기춘 법무장관은 『남북한의 법구조·기구가 다른 만큼 앞으로 설치·운용될 각 위원회에 법적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혼선이 일지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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