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기름 유황 함유 규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93년7월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전국34개 시·군의 난방연료용 기름의 유황함유 기준이 최고 2배 강화된다.
또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지역 20개시·군은 벙커B·C유의 황 함량기준도 1.6%이하에서 1%이하로 낮춰진다.
환경처는 13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개정한 「연료사용 규제고시」를 공고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서울등 34개시·군의 아파트·연립주택·빌딩은 연료용 기름인 경유의 황함유 기준을 현재 0.4% 이하에서 0.2% 이하로 낮춰진다.
기준치가 넘는 기름유통시 단속에 걸리면 연료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6월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처는 또 도시가스(LNG) 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분당등 「지역난방 공급지역」 의 아파트·업무용빌딩이 도시가스 대신 지역난방열을 쓸수 있게 하되, 지역난방열이 공급될 때까지는 경유만 사용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