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에 강제력 갖도록/약관법 내년중 손질/기획원 약관심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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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기획원은 내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약관심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기획원에 따르면 약관심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강제력을 갖고있지 않아 무효판정된 내용을 삭제 개정토록 시정권고해도 이를 이행치 않는등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미 관련학자들에게 용역을 의뢰해놓은 약관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중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약관법을 고치기로 했다.
기획원은 약관법 개정때 시정권고대신 공정거래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나 검찰고발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한편 10일 약관심사위원회를 열고 중도 탈퇴하는 회원에게 7∼10년간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다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온 (주)코레스코와 남주관광개발등 2개 종합레저시설업체와 일양익스프레스등 11개 상업서류송달 및 택배업체에 대해 부당한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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