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말썽/학원문제집 그대로 출제… 정답 없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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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달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제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중일부가 시험직전 서울의 모사설학원이 만든 모의문제집에 실린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일부 객관식 문항에서는 정답이 없거나 2개이상 있다는 지적이 수험생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출제과정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2일 수험생들에 따르면 6만4천여명이 응시했던 이번 시험에서 세법관련 문항 20개중 7개문항이 서울의 K문화원이 지난 10월 발행한 모의고사 문제집에 실렸던 문제와 동일하거나(5문항) 유사하다(2문항)는 것이다.
또 공법등 다른 과목에서도 이 모의고사문제집에 실렸던 문제와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시험에 다수 출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된 민법과목에서도 출제된 문제중 「무효인 법률행위」「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해제권과 취소권의 비교」등 3개문항은 정답이 없거나 2개이상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험을 주관한 건설부는 이에 대해 『세법관련 7개문항의 경우 수험생들의 지적이 맞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출제교수에 대해 진상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던 서울S대 송모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임된뒤 자신의 강의내용을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교수를 향후 출제위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학칙에 따라 징계토록 해당 대학에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한편 민법 3개 문항의 경우 『문제가 된뒤 교수등 전문가들에게 재검토를 의뢰한 결과 객관식문제의 특성상 가장 정확한 답 1개항목만을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시험관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제교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시험을 무효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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